법학과는 독립된 모집단위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법정계열이라는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신입생은 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법정계열에 속해 있다가 2학년 1학기 중에 학과 선택 신청서를 내고 법학전공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시대에 부응한 법학 중심의 특화된 법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법과대학 법학과로 모집단위가 변경되었다. 아울러 깊이 있고 광범위한 법학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과과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법학 교과과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법학도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교육목표
법학과는 대학의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에 따라 성실한 인간성의 도야를 선행하며, 법학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교육하고 스스로 실용적 법률지식 및 이론을 연구·해독케하여, 장차 학계·법조계·정계·각급 행정기관·언론계·실업계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