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 원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우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학교발전과 회원 권익증대 등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에 둔다.
제4조 삭제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하며 매 학기 등록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업무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제7조 (의무)
- 1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 2본 회의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 3본 회의 회원은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가 변경되면 즉시 사무국장(또는 집행부 다른 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4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 출석 및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5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제8조(징계)
- 11.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 및 학교 또는 본 회 회원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끼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의결로써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 2징계 관련 사항 발생 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3원우회비 1회 이상 미납 시 장학금 추천자에서 제외를 건의할 수 있다
- 4본 회의 회장은 원우회비 1회 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원우회실 사용과 본 회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국장, 이사, 감사, 각 기수대표, 각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0 조 (선출)
- 1 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 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회원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학생(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3전 항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4회장은 부회장, 국장,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5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권리와 의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감사를 제외한 일반 임원을 임명하며, 학술강연 목적 외부강사 유치, 섭외 등 본회의 운영, 유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사무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본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행 시 모든 행사의 운영 및 집행을 관장한다.
- 4총무국장은 회비를 징수하고 총수입, 총지출, 미수금, 총잔액 등 각종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한 출납장부를 기록, 관리하여 기 결과를 감사의 서면 감사를 받아 정기 총회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 5기획국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여 본 회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획 및 본 회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 6홍보국장은 유, 무선전화나 이메일 또는 본 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와 대외 및 본 회 모든 회원들에게 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활동상황을 수시로 홍보한다.
- 7이사는 본 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 회 장 · 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 8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또한 감사는 차기 임원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 12 조 (임기)
- 1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회장 및 감사는 1년 단임으로 한다.
-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임의기구 및 구성)
본 회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사회를 두는 때에는 본 회칙 제9조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 1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긴급현안, 예산·결산 및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 장·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3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현안을 토의한다.
제15조 (이사의 임명)
본 회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2 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17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8조 (의결)
이사회는 재적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회
제19조 (소집방법)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정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의 이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공고하여회의 7일전에 회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 3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 회칙 개정, 회원의 제명, 예산심의 및 결산내용을 의결하며, 감사의 감사보고를 청취한다.
- 4임시총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공고하여 소집할 수 있다
- 5총회는 모바일로 개최할 수 있고, 모바일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 1 총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칙개정, 회원의 제명,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대한 안건은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이사회 의결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경우에 총회 또는 긴급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사업
제 21조 (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회장,부회장 및 각 국장)와 이사회에 위임한다.
-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 2본 회 소식지 및 회원명부 정리 및 회원 수업 발간사업
- 3연구발표회 세미나 등 학술행사
- 4국내외 부동산 현장답사 및 기행
- 5신입생환영회, 워크샵, MT, 야유회, 단합대회, 개강 및 종강모임, 송년회, 사은회 등의 각종 행사
- 6회원 권익산장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 7본 회 발전을 위한 동문회, 교수와의 유대형성 및 강화에 필요한 활동
- 8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감사패 또는 기념품 증정 등) 사업
- 9기타 회원의 권익 신장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제 21조의 1(동아리 지원)
- 1. 동아리의 설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등록하며, 등록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 2. 동아리의 임장활동, 현장 실습, 외부강사 초빙 특강 등 외부 행사 시 학기당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조사비)
- 1회비 미납이 없는 회원 본인의 결혼 및 조사에는 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시부모와 장인, 장모 포함)의 조사에는 30만원을 조화와 함께 지급한다.
- 2위회원, 선배, 교수의 개업, 출산, 결혼 등 경사에는 축하 화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의 1(졸업선물)
- 1 본 회의 회비를 완납한 졸업회원(석사과정 대학원 졸업자를 의미함)에게 골드바 1돈(또는 그 상당액의 다른 물품)을 졸업선물로 지급한다.
- 2편입학 졸업회원의 경우 신입학 졸업회원의 납부총액 대비 차액을 졸업회원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 항의 졸업선물을 지급한다(예시, 졸업선물 지급 당시 골드바 1돈 가격이 50만원일 때 3학기 편입생의 경우: 50만원x 2(회비 납부하지 않은 학기) / 4 (총학기 수) = 25만원을 졸업회원 부담 조건으로 동일한 졸업선물 지급).
- 3 편입학 회원이 전 항의 조건으로 졸업선물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때에도 졸업선물 상당액에서 졸업회원 부담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22조의 2(졸업여행)
- 1 본 회는 4학차 회원들의 졸업여행 시 회비를 완납한 졸업회원 1인당 30만원 범위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운영 재정은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출납)
본 회 재정은 회장이 매 학기 초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숭인을 거쳐 출납하여야 한다.
제25조 (회비 납부 및 관리)
본 회의 회비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원우회비는 매 학기 등록 시 책정된 필요한 금원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필요한 경우 매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2원우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은 총무국장이 통장을 개설하여 일괄 관리한다.
- 2동문회비는 졸업회원이 졸업 후 총동문회에 가입 시 개별 납부한다. 제25조의1 (경과규정)
- 2024년 이전 신(편)입학한 회원(67기 및 67기 이전 회원)은 개정 전 제25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여 기납부회비 중 동문회 가입비로 전용할 금원(학기당 10만원)을 회원 본인에게 반환해 줄 것을 본 회에 신청할 수 있다.
- 전 항의 신청 금액은 2024년 2학기까지의 회비 납부분에 한하며, 2025년 1학기 회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본 회는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신청 회원 본인 계좌로 반환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통상규범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규범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창립 및 회칙시행)
본 회의 창립일은 1988. 3. 1. 이고 회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최초 임원선출)
본회의 최초의 임원진은 위 최초의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폐지)
본 회 회칙 중 2006. 11.15자 제6차 전면개정 이전에 회칙에 규정된 '운영위원회’는 위 일자 본 회칙 전면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5조 (회칙 발효)
본 회의 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재정하고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개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988. 3. 1. 재정 , 공포 , 시행
- 1989. 10, 1. 제1차 개정
- 1992. 3. 1. 제2차 개정
- 1997. 3. 1. 제3차 개정
- 2004. 3. 1. 제4차 개정
- 2005. 3. 1. 제5차 개정
- 2005. 12. 13, 제6차 개정
- 2006. 7. 13. 제7차 개정
- 2006. 12. 13. 제8차 개정
- 2007. 6. 12. 제9차 개정
- 2007. 12. 15. 제10차 개정
- 2008. 7. 15. 제11차 개정
- 2009. 6. 22. 제12차 개정
- 2009. 12. 17. 제13차 개정
- 2010. 6. 23. 제14차 개정
- 2019. 12. 19. 제15차 개정
- 2025. 03. 14. 제16차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본회칙 제3장 (임원) 증 제10조 (선출) 제5항에 따른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 회칙 제 3 장(임원) 중 제 10 조(선출) 제 5 항(5.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등의 규칙을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규칙에 의한 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2 명, 위원 6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활동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 시, 회장 또는 감사 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 후 당선자를 결정 및 공표하고 해산한다(한시적 기구)
제4조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본 회칙 규정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법위)
- 1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의 후보자 및 정책 공약사항의 등록 및 공고와 선거운동 그리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선거 투·개표 등을 관리한다.
- 2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 선거 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임시의장이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고 '제 몇 대 원우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라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결한다.
- 3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 결정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도는 그 선거운동원이 선거공고기간 증 금품살포, 1 인 총5,000 원 이상의 음식접대,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유포, 투·개표 시 부정행위 등과 기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불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관련 증거에의하여 명백히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 5본회 회장 등 선출 시 선거법 위반여부는 제 1 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회의를열어 제 1 차적으로 판정하고 명백히 판정할 수 없거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후보자등록 등)
- 1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본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 2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 공고 이후부터 투표 3 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3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이 아니라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등록마감 후 투표 3 일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다.
- 4회장 후보자는 각 4 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당시와 그 직전 회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5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는 본 회칙 제 19 조에 의한 정기총회 공고와 동시에 원우회 사무실게시판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 또는 각 기수별 모임장소에 참석하여 후보자등록과 정책 공약사항을 등록하여 공표한다.
- 6회장 또는 감사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 통과 여권용 사진 2 매,한글 2002, 신명조체, 줄간격 200, 12 포인트로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을 A4 용지 각1 매씩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후보자로 공식 등록된다. .
제7조(선거운동)
- 1후보자로 등록된 자와 그 운동원은 원우회 사무실 게시판 사용, 원우회 홈페이지 사용, 각 기수별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후 시간에 직접대화(호소) 또는 문자메시지,전화.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후보자나 그 운동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서류 게재 시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2등록된 후보자는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크기 이내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
- 3 선거운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우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8조 (당선자결정 및 공표 등)
- 1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시 회장 도는 감사선 거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여 선거 후 당선자를 최종결정 및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 2총회 시 후보자 중 당선자 결정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후보는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 3위 제2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의 결과 선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하고, 당선자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다시 결정한 다.
- 4재선거와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권한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수당지급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본회 회장 또는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활동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우회비에서 그 상당액(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총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시행)
본규칙은 제 40대 원우회 회장 등 선거 (2007. 6. 중순경) 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 11 조 (부칙)
본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와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일반 사회통념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