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 원우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우 회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로 학교발전과 회원 권익증대 등 자 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에 둔다.
제4조 (소속단체)
본 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회 산하에 연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포럼, 골동희, 산악회 등을 두고 그 구성과 조정은 별도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대학원 연구, 석사 및 박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하며 매 학기 등록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업무 및 회 계장부 열람·등사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가진다.
제7조 (의무)
- 1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 2본 회의 회원은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
- 3본 회의 회원은 연락처(주소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가 변경이 오면 즉시 사무 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4본 회의 회원은 각종 회의 출석 및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5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 6원우회비 1회 이상 미납자는 원우회실 사용과 원우회 활동에 제약을 할 수 있다.
제8조(징계)
- 1본 회의 회원이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과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회원 및 학교 또는 본회 회원에게 증대 하고 명백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 의결로 즉시 회원에게 강제탈퇴 (제명) 시킬 수 있다.
- 2징계는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해명 및 공개사과, 서면 사과문 공고(제출), 자격 또는 권리 박탈 및 의무이행,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 3징계 관련 사항 발생 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4원우회비 1회 이상 미입금 시 장학금 추천자에서 제외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고문 약간 명, 회장, 수석부회장, 각1명, 부회장 약간 명, 사 무국장, 총무국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각1명, 이사 2명, 감사 1명, 기대표 각1명, 동아리 회장 각 1명을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0 조 (선출)
- 1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 (시작) 기준으로 제4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 하나 해당 학기 부 존재시 제3학기 재학생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재학생(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21 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재투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3명이 다수 입후보시 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에는 1위와 2위를 재투표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적법한 입후보 등록을 마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으로부터 3인 이내의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선출하기로 하며 재학생(휴학생 제외) 재적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1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3회장은 (수석)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국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4고문은 전직 (직전 회장포합)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 5회장 등 임원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으로 정한다.
제11조(권리와 의무)
-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감사를 제외한 일반 임원을 임명하며, 학술강연용 외부강사 유치, 섭외 등 본회의 운영, 유지, 발전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 의 직무 (권한)를 대행한다.
- 3사무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본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수행 시 모든 행사의 운영 및 집행을 관장한다.
- 4총무국장은 회비를 징수하고 총수입, 총지출, 미수금, 총잔액 등 각종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한 출납장부를 기록, 관리하여 기 결과를 당해 학기말 감사의 서면 감사를 받아 정기 총 회에 이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 5기획국장은 회장 및 사무국장 등과 협의하여 본 회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 획 및 본 회 각종 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 다.
- 6홍보국장은 유, 무선전화나 이메일 또는 본 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와 대외 및 본 회 모든 회원들에게 본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활동상황을 수시로 홍보 한다.
- 7이사는 본 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 장·단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기구),
- 8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무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당해 임원 임기만료 7일 내지 14일 전까지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 9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 12 조 (임기)
- 1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1회 (한 학기)로 하며,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회장의 1년 단임으로 한다.
- 3보궐의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제 3장 임원 제9조(구성)로 된 임원을 이사회로 구성한다.
제14조 (기능)
- 1본 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긴급현안, 예산 ·걸 산 및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 장·단 기 사업과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의결기구).
- 2본 회 감사는 본 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3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1/ 2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 며, 긴급현안을 토의한다.
제15조 (선출)
본 회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본 회의 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 도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 도는 이사 1/2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전에 안건을 공고(통지) 하여 소집한다.
제17조 (회의)
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 는다.
제18조 (의결)
본 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17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5장 회의
제19조 (종료)
- 1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강 이후 20일 이내 또는 종강 이전 10일 이내에 회의 이 유,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공고(통지) 하여 회의 7일전에 회장이 소집 및 주재한다.
- 2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 철, 회칙 개정, 회원의 제명 또는 가 입, 예산심의 및 결산중인 사무국장 총무국장 및 감사보고, 학기 내 사업계획 결정, 학기 후 사업결과 결산보고 등을 의결한다.
- 3본 회의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 도는 회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의 7일 전에 안건을 공 고(통지) 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개의 및 의결)
- 1본 회의 모든 (정기 및 임시) 총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회원 1/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칙개정, 회원 의 제명이냐 가입의결,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증대한 안건은 제적 회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1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위 제 2항의 경우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이사회 의결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차기 총회에 서 승인 (추인)을 받아야 한다.
- 4위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경우에 총회 또는 긴급이사회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는 당시 회의를 주재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사업
제 21조 (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위임한다.
- 1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상호교류 및 경조사 시 상호부조
- 2회지 (원회 소식지) 및 회원명부 정리 및 회원 수업 발간사업
- 3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학술강연 유치 등 학술행사
- 4학기별 1 내지 2회 국내외 부동산 현장답사 및 기행
- 5신입생환영회, 워크샵 (야유회 및 단합대회), 개강 및 종강모임, 송년회, 사은회 등의 각 종 행사
- 6회원 권익산장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 7본 회 발전을 위한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와 학교 및 교수님들과의 유대형성 및 강화에 필요한 활동
- 8본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감사패 또는 기념품 증정 등) 사업
- 9기타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일체
- 10매학기 당 원우회비로 공석 지원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각종 동아리의 창립은 본 회 정기총회 도는 임시총회의 의 걸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등 록하며, 등록결정 시 500,000원을 지원한다.
- 나) 학기 증 부동산 임장활동과 각 과목당 현장실습 및 특강은 1회에 한하여 200,000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경조사비)
- 1본 회의 회원 본인 경조사(慶弔)에는 30만원,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시부모와 장인 장모 포합)의 경조사에는 10만원을 각 지급한다.
- 2위와 같은 각 경조사의 경우에 위 각 경조사비와는 별도로 조사(弔使) 시 조기(弔旗) 게 양 또는 3단짜리 화환(또는 조화) 또는 화분을 각 배달 (공급) 할 수 있다.
- 3본원우회와 관련된 재학원우, 선배, 교수의 기타 경조사 (개업, 출산 결혼 등)는 10만원 범위 내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23조 (재정)
본 회의 운영 재정은 원우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보조금(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 (출납)
본 회 재정은 회장이 매 학기 초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출납 하여야 한다.
제25조 (회비 납부 및 관리)
본 회의 회비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 1원우회비는 매 학 기 등록 시 책정된 필요한 금원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학기 개 강 후 1개 월 이내에 필요한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2원우회비, 찬조금 및 기탁 보조금 도는 수익금은 총무국장이 통장을 개설하여 일괄 관리 한다.
- 2동문회비 납부는 졸업 후 총동문회 가입 시 개별 납부한다. [개정(안)]
- ⓐ. 개정전 (64대 원우회 以前)은 각 학기별 원우회비에서 일 금 10만원 을 동문회 측에 납부함.
- ⓑ. ⓐ항 관련 제62기는 2018년 (1학기, 2학기 분), 2019년 (3학기분) 1인당 총 일금 30만원 과 제63기는 2019년 (1학기 분) 1인당 총 일금10만원을 총동문회 측에 기납부 하였는바, 동문회 가입 시 그 차액만 납부하여 가입한다
- ⓒ. 본 조항은 2019년도 2학기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기별(1.1.~6.30. 및 7.1~12.31) 로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통상규범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 상의 사회규범이 나 이사회 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창립 및 회칙시행)
본 회의 창립일은 1988. 3. 1. 이고 회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제 3조 (최초 임원선출)
본회의 최초의 임원진은 위 최초의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 다.
제4조 (운영위원회 폐지)
본 회 회칙 증 2005. 11.15.자 제6차 전면개정 이전에 회칙에 규 정된 '운영위원회는 위 일자 본 회칙 전면 개정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5조 (회칙 발효)
본 회의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재정하고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개 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 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988. 3. 1. 재정 , 공포 , 시행
- 1989. 10, 1. 제1차 개정
- 1992. 3. 1. 제2차 개정
- 1997. 3. 1. 제3차 개정
- 2004. 3. 1. 제4차 개정
- 2005. 3. 1. 제5차 개정
- 2005. 12. 13, 제6차 개정
- 2006. 7. 13. 제7차 개정
- 2006. 12. 13. 제8차 개정
- 2007. 6. 12. 제9차 개정
- 2007. 12. 15. 제10차 개정
- 2008. 7. 15. 제11차 개정
- 2009. 6. 22. 제12차 개정
- 2009. 12. 17. 제13차 개정
- 2010. 6. 23. 제14차 개정
- 2019. 12. 19. 제15차 개정
본회칙 제3장 (임원) 증 제10조 (선출) 제5항에 따른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 회칙 제3장 (임원) 증 제10조(선출) 제5항 (5 회장 등 임원 선거 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에 따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신설 등의 규칙을 정 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규칙에 의한 회장 등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활동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시 회장 도는 감사선거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선거 후 당선자를 결정 및 공표하고 해산한다(한시적 기구).
제4조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도는 이사회에서 본 회칙 규정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제5조 (직무법위)
- 1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도는 감사의 후보자 및 정책공약사항의 등록 및 공고와 선거운동 그리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선거 투·개표 등을 관리한다.
- 2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선거 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임시의장이 진행하 여 투표한 결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고 '제 몇 대 원우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라는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결한다.
- 3회장 또는 감사 당선자 결정 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4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도는 그 선거운동원이 선거공고기 간 증 금품살포, 1인 총 5,000원 이상의 음식접대, 상대방 비방, 허위사실유포, 투개표 시 부정행위 등과 기타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불법으로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표하고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 5본회 회장 등 선출 시 선거법 위반여부는 제1차적으로 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회의를 열어 제 1차적으로 판정하고 명백히 판정할 수 없거나 선 가 없거나 하여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후보자등록 등)
- 1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본 회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재학중인 자에 한 한다.
- 2회장 또는 감사후보자와 그 각 운동원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 개최 공고 이후부 터 투표 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에 등록 하여야 한다.
- 3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이 아니라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의하여 등록마감 후 투 표 3일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 한다.
- 4회장후보자는 가 4명씩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회장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당시와 그 직전 회 장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
- 5회장 또는 감사후보자는 본회칙 제19조에 의한 정기총회 공고와 동시에 원우회 사무실게 시판 또는 원우회 홈페이지 또는 각 기수별 모임장소에 참석하여 후보자등록과 정책공약사 항을 동록하여 공표한다.
- 6회장 또는 감 사 후보 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과 여권용 사진 2매, 한글 2002. 산명조체, 줄간격 200, 12 포인트로 자기소개서와 공약사항을 A4용지 각 1매씩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아야 후보자로 공식 등록된다.
제7조(선거운동)
- 1후보자로 등록된 자와 그 운동원은 원우회 사무실 게시판 사용, 원우회 홈페이지 사용, 각 기수별 모임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후 시간에 직접대화(호소) 또는 문자메시지, 전화. 관련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나 그 원 동원이 지지를 호소하는 서류 게재 시 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2등록된 후보자는 가로 1미터, 세로 2미터 크기 이내의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
- 3선거운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우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 8조 (당선자결정 및 공표 등)
- 1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도는 임시총회 시 회장 도는 감사선 거에 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여 선거 후 당선자를 최종결정 및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 2총회 시 후보자 증 당선자 결정 및 공표에 불복이 있는 후 보는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 고 관련 증거와 절차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소명하여야 한다.
- 3위 제2항의 이의제기와 소명의 결과 선거에 증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 선거를 하고, 당선자 결정에 증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선자를 다시 결정한 다.
- 4재선거와 당선자 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권한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수당지급 등)
선거관리위원들이 본회 회장 도는 감사선 거와 관련하여 직무상 활동 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원우회비에서 그 상당액 (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한도는 총 500,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시행)
본규칙은 제 40대 원우회 회장 등 선거 (2007. 6. 중순경) 부터 적용하여 시행 한다.
제 11 조 (부칙)
본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선거와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일반사 회 통념에 따른다.